2026년 01월 28일(수)

내달부터 대폭 인상... 산에서 '이 행위' 적발 시 과태료 70만 원

경상남도가 산림 내 흡연 및 화재 위험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새로운 법령에 따르면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최대 2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으로 3.5배 인상됩니다. 담배 한 개비만 피워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등산객들과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 주변 지역에 대한 처벌 기준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불씨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소형 열기구 날리기 등의 행위는 기존 최대 30만~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된 이미지


경상남도는 이번 법령 개정이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새로운 법령 시행에 맞춰 TV 자막 방송을 통해 강화된 과태료 기준을 알리고, SNS를 비롯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 감시 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 소각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사전 고지 후 14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진행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철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소중한 산림을 잃을 수 있고 강화된 법령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변경된 과태료 규정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현재 시기는 강풍과 건조한 대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가 많은 산림 지역은 화재가 발생하면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대규모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이 시기에는 산림 및 인근 지역에서의 흡연을 피하고 라이터나 성냥 같은 인화성 물질 휴대를 자제해야 합니다. 야외에서의 취사 활동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역시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