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제분업계 전체로 확대하면서 식품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급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사실관계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수사 기관의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은 피했지만 법원이 혐의 자체는 인정한 상황이어서 향후 형사 기소와 행정 처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설 연휴 이전 기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수사 범위를 기존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 등 5개 업체에서 삼화제분과 한탑까지 포함해 한국제분협회 회원사 7곳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검찰은 국내 제분업체들이 수년간 밀가루 가격과 출하 물량을 협의·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해당 사안을 '서민경제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요청권 행사 등을 통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담합 규모는 4조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제분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사는 2006년 밀가루 담합 사태 이후 약 20년 만입니다.
수사기관은 제분업체들이 밀가루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절해 경쟁을 제한했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시장은 대규모 설비 투자로 인한 높은 진입장벽과 생활필수품이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담합 구조가 고착화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