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호(42)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부천 금은방 강도살인 사건으로 숨진 50대 여성의 시동생 A씨는 24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형수에게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우리 가족을 파괴한 김성호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될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고인은 정말 양심적으로 살아온 분이었는데, 김성호는 1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채무 때문에 무고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라며 "경찰에서 확인한 김성호의 개인 부채는 300만원과 연체된 월세 450만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경로와 의복 교체 장소까지 사전에 준비하는 등 범죄를 세밀하게 기획한 악질 범죄자입니다"라며 "김성호는 '과도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고 있어 분노가 치밉니다. 여권 소지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함께 생활하던 형수가 사건 당일 아침에 끓여주신 콩나물국이 유난히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채 보내드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경 부천 원미구 상동 소재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금고 내 현금 200만원을 탈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의 남편은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런 말 없이 통화가 끊어졌습니다"라며 "이후 금은방에 가서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B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 지역 금은방들을 순회하며 범행 장소를 탐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됐으나, 사건 발생 하루 전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범행 이후 김씨는 의복을 바꿔 입고 여러 번 택시를 환승하며 서울 종로구로 피했습니다.
체포 당시 김씨는 훔친 금품 대부분을 현금으로 바꿨으며,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약 1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채무가 많아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가방에서는 여권이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범행 직후 태국 국적 여자친구에게 "너 있는 곳 주소 좀 다 보내줘, 일단 적어놓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했고, 여자친구가 현지 주소를 보내자 "일단 알아놔야지"라고 답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