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건물 4층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4일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가 지난 20일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50분께 서울시 서초구 소재 7층 건물의 4층에서 추락했습니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A씨가 있던 사무실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사무실 문을 잠근 후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A씨가 투신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장 조사 결과 창문 오른쪽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지나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A씨가 추락한 지점이 실외기 배수관 바로 아래 위치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족에 의한 사고사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A씨는 사업 투자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