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확인도 안 하고 퇴근?"... 목 디스크 수술한 환자 사후관리 소홀해 사망 이르게 한 의사, 벌금형

인천의 한 신경외과 전문의가 목 디스크 수술 후 필수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21일 인천 소재 병원에서 환자 B씨(60)에게 목 디스크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 혈종 확인 및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 사망을 초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목 디스크 수술의 경우 혈관 지혈 매듭이 풀리거나 수술 직후 혈압 상승으로 인해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술 후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고, 혈종 발견 시 즉시 제거하여 기도 압박을 해소하는 사후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당일 B씨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오후 6시 3분경 퇴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간호사가 촬영한 B씨의 엑스레이 영상에서 혈종과 출혈 소견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이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B씨는 수술 다음날인 오전 4시 10분경 출혈에 따른 기도 폐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술 전 엑스레이 검사를 지시했으며, 직접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한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법정에서 "회진 시 A씨로부터 엑스레이 촬영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진 후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퇴근했으며, 이후에도 결과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결과 전송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환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