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학생 2명이 박스에 불을 붙이고 래커로 욕설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3일 경찰과 아파트 입주민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50분께 중학생 2명이 지하주차장에서 박스에 불을 피우고 래커를 이용해 주차장 기둥에 욕설이 담긴 낙서를 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도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일부 구간의 출입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입주민들은 도색 작업 구간 바로 옆에 전기차와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중학생들이 입주민의 자녀라는 점을 고려해 경찰 신고 대신 문제가 된 세대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글이 SNS에 확산되면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고 아파트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측의 신고 접수는 없었지만, 사안을 인지해 관리사무소에 방문했다"며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입건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래커로 기둥을 훼손한 행위는 재물손괴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 입주민은 "아무리 입주민 자녀라하더라도 봐줘선 안 된다"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었던 만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