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외박을 나갔던 육군 병사가 해외로 출국한 뒤 복귀하지 않아 군 당국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육군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부대 소속 병사 A씨가 앞서 17일 외박을 떠난 후 튀르키예로 출국해 탈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현지 영사관을 비롯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A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복무 중인 병사가 휴가나 외출, 외박 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탈영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특히 작년 상반기에만 이와 유사한 사건이 5건 발생했습니다.
2016년부터 집계된 해외 탈영 사건이 총 10건인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역 병사들의 무단 해외 출국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9월 병사들의 개인적인 해외여행 및 국외여행 허가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허가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