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1월 28일(수)

'한덕수에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판사 "계엄이 빨리 끝난 건 국민 덕분" 울컥

어제(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에 해당하는 내란'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판결 선고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감정이 복받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용기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약 5초간 말을 잇지 못하고 안경을 만지며 숨을 고르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 뉴스1


이 부장판사는 선고 전 과정에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이런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며 "그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해지 소식에 환호하는 시민들 / 뉴스1


특히 계엄이 비교적 단시간에 해제된 상황에 대해서는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맞서며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대목에서 이 부장판사는 말을 잠시 멈추고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계엄 해제 과정에 대해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암울한 내란의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결코 내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가담자의 형을 정하는 데 있어 (계엄이) 짧은 시간 동안만 진행됐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