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내에 보조배터리를 두고 내려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일부 항공사들이 기내에서 발견된 유실물 가운데 보조배터리를 즉시 폐기하는 방침을 잇따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1일부터 탑승수속 카운터와 직영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 중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리튬배터리가 일체형으로 장착된 무선 고열 전자기기 등을 전량 폐기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내 유실물과 수하물 확인 과정에서 적발된 초과 보조배터리 등에 대해서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 폐기하도록 내부 기준을 정리했다"며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탑승수속 카운터나 기내, 라운지 등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주인을 확인해 반환해 왔습니다. 보관 기간은 항공사별로 다르지만 통상 14일에서 30일가량이며, 이후에는 관계 기관에 인계하거나 폐기합니다. 다만 보조배터리처럼 화재 위험이 큰 품목은 별도의 보관 절차 없이 바로 폐기되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일부 저비용항공사에서 먼저 시행됐습니다.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은 각각 올해 2월과 5월부터 보조배터리 등 관련 유실물을 즉시 폐기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들이 잇따라 기준을 강화하는 배경에는 기내에서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항공기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는 물론 항공편 지연과 결항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다량의 열과 연기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초기 진화가 어렵고 특수 장비가 필요한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절연테이프 현장 제공, '기내 화재 기기 격리보관팩' 의무 탑재, 온도 감응형 스티커 부착 등 예방 조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기내로 반입한 보조배터리는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고, 직접 소지하거나 앞좌석 주머니에 넣어야 합니다.
보조배터리뿐 아니라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무선 발열 전자기기도 기내 휴대와 위탁 수하물 모두가 금지됐습니다. 무선 고데기와 무선 다리미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야 반입 불가 사실을 알게 된 승객들이 귀국 시 찾겠다며 카운터에 물품 보관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비행기 모드를 지원하는 제품은 배터리 연결을 차단한 뒤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항공사 승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분리형 배터리 기기의 경우에도 본체와 배터리를 분리해 단락 방지 조치를 한 뒤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