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3일(토)

"통장에 40억 있는데"... 허세 풍기던 50대 재력가, 알고보니 전과 12범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숨기고 재력가로 행세하며 1000회 넘게 사기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 2023년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여성 B씨를 만나 거짓 신분을 내세워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따로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어 "압류만 풀 수 있게 잠시 돈을 빌려주면 사례비 5억원을 얹어 갚겠다"며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A씨는 첫 만남에서 B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받아낸 후 지난 2월까지 동일한 수법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총 1076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씨가 주장한 40억원의 자산과 로또 당첨금은 모두 허위였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일정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해왔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전액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 2회, 벌금형 10회를 받은 동종 전과 12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