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1일(목)

"사형수도 변호사 도움 받을 권리가..." 명재완 변호인, 돌연 사임해버린 이유는

초등학생 살해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48)씨의 변호인이 항소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임하면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명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1심부터 명씨를 변호해온 사선 변호인이 지난 7일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 확인만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전경찰청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심리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변호인 사임 이유를 묻자 명씨는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사임한 변호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며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뉴스1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7)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판시하며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이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설령 그런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명씨 측이 제기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명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