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러-우 전쟁 피해 한국 온 고려인 300명, 비자 혜택 받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한국에 피난 온 우크라이나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인 체류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0일 법무부는 지난 5일 개최된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 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국제 정세 불안과 전쟁으로 입국한 국내 체류 동포에게 특별 체류 허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한국으로 피란 온 고려인 동포들의 법적·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결정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법무부는 동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은 특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3000여 명의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중 전쟁을 피해 입국해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한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재외동포(F-4) 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H-2 비자와 F-4 비자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H-2 비자 소지자는 단순노무 활동만 가능하며 최장 4년 10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F-4 비자로는 단순노무 외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을 지속적으로 연장하며 원하는 기간만큼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또한 F-4 비자는 영주권(F-5 비자) 취득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들이 계속해서 단순노무 업종에서 일하기를 원할 경우에도 '체류자격 활동 허가'를 통해 취업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다만 F-4 비자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이수가 필요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제 정세 불안과 전쟁으로 본국을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는 동포들에게 안정적인 국내 체류는 물론 경제적 불안이라는 고충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국인 한국 땅에서 희망과 보람을 갖고 대한민국과 출신국의 상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