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 상태가 연장됐습니다.
지난 9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허경영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허 대표는 신도 추행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 최대 6개월에 따라 10일 구속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사기 혐의로 별도 사건을 추가 기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신인으로 자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해 2021년 2월 초종교하늘궁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명시했습니다.
허 대표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구속 만료에 따른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으나, 구속영장 발부에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100만 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며 "심리기일이나 변론 기회 없이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선례상 찾아보기 어려워 변호인들로서 당황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또 "내란 사건이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이렇게 진행하지 않은데, 이 사건 피고인의 이름이 허경영이 아니라 평범한 이름이었으면 같은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사실상 이는 6개월이 더 연장된 것으로 보이는데 건을 원칙대로 진행해주실 부탁드린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사기와 준강제추행 혐의 관련 허 대표 측 증인심문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자신의 '하늘궁'에서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허 대표에게는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함께 '에너지 치료'를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 혐의도 적용되어 구속기소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