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김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강도살인,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정렬(32)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혀 모르는 동갑내기 남성을 살해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6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A씨는 당시 31세였으며, 양정렬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인면수심의 잔혹한 범죄에 상응하는 중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기 위해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양정렬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양정렬에 대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