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 8일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심 속행 공판에서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팀의 '11월에 대수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에서 부정선거 교육을 하려 했느냐'는 질문에 "귀찮으니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계엄 모의 정황이나 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경로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계속되는 증언 거부에 재판부는 "증언 거부는 본인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말하기가 싫어서 증언 거부를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후 "그런 취지로 거부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맞다. 하기 싫어서 그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썼던 수첩을 근거로 본격적인 계엄 준비를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진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