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일용직 노동자 인력사무소를 통해 만난 지인 B(5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B씨의 배 위에 올라타 흉기로 목 부위를 찌르려 했습니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그의 목과 가슴을 베는 등 살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B씨가 A씨의 양팔을 붙잡고 진정시키려 하자, A씨는 오히려 "죽인다"고 위협하며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찌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B씨가 A씨를 옆으로 밀어내고 무릎으로 그의 팔을 누르는 등 격렬하게 저항한 덕분에 실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A씨는 B씨로부터 '술을 마시면서 일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술을 마셨으면 됐지, 또 나가서 돈 지랄하려고 하냐, 넌 그래서 언제 돈 모으냐"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심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자상이 피해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이 될 정도로 깊었고, 찔린 부위도 즉시 수술받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양측이 "형이 부당하다"며 불복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줬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