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허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관련 내용을 예산 요구서에 표기해야 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수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선관위는 2013년부터 위원장에게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매월 215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8월 이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에도 해당 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