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감사원 지적 무시하고 허위서류 꾸며 '예산 신청'... 선관위 직원 2명 검찰 송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허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지난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씨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씨 등은 2020년 기획재정부에 2021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할 때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관련 내용을 예산 요구서에 표기해야 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빠뜨리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수당은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으로, 선관위는 2013년부터 위원장에게 매월 290만 원, 위원 7명에게 매월 215만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감사원은 2019년 8월 이 수당이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2023년 7월에도 해당 수당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2022년 11월까지 비상임위원 15명에게 총 6억 5,0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지난해 1월 선관위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수당의 지급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