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0일(수)

지하철도 보조배터리 지퍼백 보관 의무화되나... 약관 개정 나선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리튬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8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여객운송약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34조(휴대금지품) 조항에 리튬배터리로 구동하는 모든 이동수단과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등 중소형 리튬배터리에 대한 반입 규정도 더욱 엄격해질 예정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항공기에 적용되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지하철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지하철 역사 내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9월 철도운영사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보조배터리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내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서는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시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올해 3월과 8월에도 각각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에서 승객이 휴대한 전동휠에서 연기가 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공문에서 "철도 내에서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등으로 초기 진화가 곤란해 인명·재산상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도 운영사별 여건과 터널 유무, 시설의 대심도 수준 등을 고려한 위험도 분석과 여객운송약관 개정을 통해 PM 또는 보조배터리 반입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여객운송약관의 위해물품 범위에 배터리 포함 여부를 국토부에 문의하자, 국토부는 "리튬 배터리를 위해물품으로서 열차 내 휴대 또는 적재할 수 없는 물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예방이라는 정책 목표는 명확하지만 약관 개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접이식 전동킥보드나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276개 역사에서 하루 평균 66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의 특성상 공항 수준의 대규모 수하물 검사시스템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중소형 배터리 반입 기준을 항공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의 항공기 내 관리절차 강화를 위해 비닐봉투나 파우치에 보관한 160Wh 이하 중소형 보조배터리만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둘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발표 후 환경오염 문제와 실효성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지난 4월 박상우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실효성 여부에 관한 것부터 광범위하게 전문가와 일반 항공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가방 등에 넣어서 소지하면 반입제재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하철 이용시민을 대상으로 한 배터리 위험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약관 개정 때 책임소재 항목을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