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8일(월)

"해외로 나가면 끝?" 미귀국 병역기피자 900명 넘어섰다... 대부분 처벌 어려워

최근 5년간 해외 출국 후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9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7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31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이 발생했으며, 연말까지 포함하면 작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피 유형별 분석 결과 현역입영 기피가 1232명(39.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912명(29.2%), 병역판정검사 기피 586명(18.7%), 사회복무 소집 기피 397명(12.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가 전체의 약 3분의 1에 달해 병역기피의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 단기여행 명목이 648명(71.1%)으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으며, 유학 120명(13.2%), 부모 사유 97명(10.6%)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출국할 수 있습니다.


허가 기간 내 귀국이 어려울 경우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24세 이전 출국 후 25세 이후까지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위반자에 대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37세까지 여권 발급을 제한하며 온라인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법 개정으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는 2021년 158명에서 2024년 19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0월까지 17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형사처분 현황을 보면 912명의 의무 위반자 중 형사처분이 완료된 경우는 징역 6명, 집행유예 17명, 기소유예 25명 등 총 48명(5.2%)에 불과합니다. 780명(85.5%)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단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진 = 인사이트


병무청은 위반자 본인과 국내 거주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입국해야 수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내 병역기피자의 경우 61.2%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황희 의원실은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경우 형식상 '기피'로 분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역면탈에 가까운 고의성을 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단기여행을 명목으로 출국한 뒤 의도적으로 귀국하지 않고 재외국민 등록도 하지 않아 소재 파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해야 하지만 미등록시 처벌 규정이 없어 실거주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황희 의원은 "단기여행 명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이 병역면탈의 주요 루트로 악용되고 있다"며 "병무청이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하고 가족에게 통보해도 실거주지 확인이나 강제 귀국이 불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해외 체류를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외교부·법무부와의 협업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