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사건은 3년 전 A씨가 운영하던 공동 주거 형태 임대주택에서 시작됐습니다. 해당 주택 거주자였던 여성 B씨는 A씨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후 즉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B씨의 신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A씨는 지속적으로 B씨를 향해 협박성 메시지를 반복 전송했습니다.
A씨는 "주거침입과 절도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위협하는 동시에 "많이 좋아하면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너무하다"라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 했습니다.
나아가 A씨는 "주거침입죄 등으로 기소되면 합의해줘도 전과기록이 남는다. 똑똑하니까 잘 판단하라"며 B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을 준 보복 협박이라고 판단해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정구속된 이후에야 범행을 인정한 A씨는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약 20회 작성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하고, 이를 피해자가 수령한 사정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했던 사건들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거나 즉시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