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장경태 고소인, 직접 방송 출연해 "비서관한테도 당했다" 추가 폭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여성 비서관이 TV조선 방송에 직접 출연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지난 4일 TV조선 방송에 출연한 고소인 A씨는 "국정감사 기간 중 비서관들의 술자리에 장경태 의원이 참석했고, 제가 취해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체 여러 곳을 추행당했다"며 "신체 접촉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당시 상황의 목격자와 증거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전 남자친구가 상황을 목격하고 영상도 촬영했으며, 고소장 제출 전 그 자리에 있던 동료 비서관들에게도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 '안 돼요'라는 말까지 녹음되어 있다"며 "술에 취해 있었지만 반사적으로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사건 발생 1년 후 고소에 나선 이유에 대해 A씨는 "당시에는 남자친구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서 고소를 못했다"며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무서웠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최근 그 자리에 있던 선임비서관에게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선임비서관이 작년 장경태 의원 사건과 본인의 성폭력 모두 제가 술을 마시고 문제를 일으켰다고 비난했다고 들었다"고 추가 폭로했습니다.


이어 "그 선임비서관이 다른 여성에게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더 피해자가 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뉴스1


A씨는 장 의원이 이번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제가 다음 날 숙취로 출근을 못한 것을 마치 감금이나 폭행을 당해 못 나온 것처럼 주장하며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장 의원의 무고 맞고소를 "전형적인 2차 가해 행태"라고 규정한 A씨는 "장경태 의원은 무고죄는 꽃뱀론이라고 비판했는데 왜 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추행이 사실이 아니라면 비서관인 제가 무엇을 위해 여당의 재선 의원을 상대로 고소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본에 따라 연출된 듯한 '녹화 인터뷰'"라며 "진실은 안중에도 없고, 정치인 장경태를 음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표적 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흔들리지 않겠다.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무고 혐의 고소장과 무고 및 폭행 혐의 고발장을 제출하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뉴스1


앞서 지난달 30일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과 고소인의 남자친구 간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추행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는 "이미 증거는 충분하다"며 "무고, 폭행,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등 모든 불법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고소인 A씨와 당시 현장에 있던 남자친구 B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