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계엄령 놀이"라며 환경미화원 괴롭힌 양양군 공무원, 구속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137차례 가혹행위를 가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배다헌 영장전담 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구속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신분인 환경미화원 3명에게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정 나서는 '계엄령 놀이' 양양군 7급 공무원 / 뉴스1


A씨는 이날 오후 법원 출석 과정에서 취재진의 "아직도 장난이라고 생각하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계엄령이라고 했는가"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A씨의 가혹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그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라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직원들을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고,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식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직원들에게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했는데요.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논란이 불거지자 양양군은 지난달 24일부터 A씨를 부서 이동 조치하고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인지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23일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같은 달 27일에는 양양군청과 공무원 주거지·근무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에 엄정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양양군청 / 사진 제공 = 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