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학폭' 4호 처분 받은 수험생 합격시킨 한예종... 논란에 결국 '입학 불허' 결정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이력을 가진 합격자에 대해 입학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5일 한예종은 지난 4일 개최된 입학정책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학정책위원회는 한예종 교수진과 외부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교폭력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교육적 파급효과,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이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예종 석관동캠퍼스 / 한예종


한예종 측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후속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여 최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한예종이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호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 조치로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대학인 한예종이 교육부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으나, 한예종은 이를 내년도 입시에 적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예종 관계자는 "올해 3월 31일 2026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학교폭력 조치 이력이 있는 지원자가 합격한 상황이 발생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