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버리고 떠났다가 사망 후 유산만 챙기려는 부모들의 행태가 국민연금제도에서 완전히 차단됩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된 것입니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더 이상 자녀 사망 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판결을 받은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법원이 자녀 유기나 학대를 이유로 상속 자격이 없다고 확정하면, 국민연금공단도 이를 근거로 연금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지급 제한 범위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뿐만 아니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 급여 등 자녀 사망으로 발생하는 모든 국민연금 급여가 차단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샀던 '얌체 부모'들의 행태에 제동을 거는 조치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버리고 연락을 끊었다가 자녀가 사고로 사망하자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녀를 키워낸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도가 '상식'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민법 개정안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되며, 이후 양육 의무를 방기한 부모가 상속권을 잃으면 연금공단 창구를 두드리는 일은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