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강용석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강 변호사는 20대 대통령선거 당시인 2021년 5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가세연을 통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 재학 시절 소년원에 다녀올 만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나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죄 판단을 번복하고 유죄로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에 충분하다"며 강 변호사의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