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제주도, 中 관광객 '불법 관광영업' 64건 적발... "작년 두배 증가"

제주도에서 중화권 관광객을 겨냥한 불법 관광영업 행위가 급증하면서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불법 관광영업 단속반을 운영해 64건의 불법 관광영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31건과 비교해 106% 증가한 수치로, 불법 관광영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자치경찰은 적발된 사례 중 무등록여행업 4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유상운송 43건과 무자격가이드 17건은 각각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영업 수법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국 SNS를 활용해 개별여행객 2~3명을 모집한 후 승합차로 제주시 특정 장소에서 관광지까지 이동시키며 1인당 2만~3만원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은 이러한 불법 영업이 성행하는 배경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특수한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으로, 중국 국적 관광객들은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어 이런 불법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제주도자치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관광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