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정부, 미용·성형 의료, 다른 직역에 '개방' 검토... "법 위반 vs 거품 꺼지겠네"

정부가 미용·성형 의료 분야를 의사 외 간호사 등 다른 직역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돈 되는' 피부·성형외과로 의사가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용·성형 의료의 타 직역 개방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직역 간 갈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년 시행 예정인 업무조정위원회의 틀이 갖춰지면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등을 심의하는 복지부 산하 기구로, 이를 통해 의료 직역 간 업무 재배분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 장관은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도 통과되지 않았나. 그런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비유하며 개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정책 검토는 이전 정부에서도 다뤄진 사안입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윤석열 정부 역시 점 제거, 레이저 등 단순·저위험 피부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에게 제한적으로 개방하는 의료개혁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간호사의 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유타 등 일부 주에서는 의사의 감독 없이도 간호사가 보톡스, 필러 시술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간호사가 관련 자격을 취득하면 보톡스, 필러, 레이저 시술을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사단체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등 전북지역 의원들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17/뉴스1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직역은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며 "직역을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협은 업무조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기존 개별법의 직역별 자격과 업무범위 규정을 무시해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친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용과 성형 의료가 타 직역에 개방되면, 공급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이 발생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줄어게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