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병원 침대서 넘어진 만취 환자, 8개월 뒤 사망... 병원장 '벌금형' 이유는?

경남 양산의 한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낙상 사고로 병원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70대 병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입원 환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2023년 9월 6일 오전 5시 53분께 발생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전날 입원한 50대 환자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머리를 벽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당시 충격은 CCTV 화면이 흔들릴 정도로 컸으며, B씨가 머리를 부딪힌 벽면의 접착식 단열 폼블럭이 크게 뜯어져 나갔습니다.


현장에는 호출 벨이 설치되지 않았고, B씨가 머리를 부딪힌 지점에는 접착식 단열 폼블럭이 크게 뜯어져 있었습니다.


B씨는 사고 직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5월 결국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등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할 의무가 없으며, 병원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 판사는 "피해자는 혼자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보행할 경우 낙상의 위험성이 상당한 상태였다"며 "병원장으로서 면밀한 간호에 대해 제대로 교육하고 필요한 지도·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또한 "폼블럭을 제때 보수하지 않고,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출 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호출 벨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