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서비스가 왜 이래!?" 모델하우스 직원 차에 불 지른 50대... 알고 보니 다른 사람 차

울산의 한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직원의 차로 오해하고 방화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일반 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0시 12분경 울산 시내 한 모델하우스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고의로 불을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화재로 차량 1대가 완전히 타버렸으며, 소방당국은 재산 피해 규모를 약 1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인 29일 오후 10시 33분께 A씨의 거주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모델하우스 직원의 응대 방식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차량의 소유주는 A씨를 응대했던 직원이 아닌 동일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별도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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