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금품 수수 적발된 '뇌물 경찰'이 낸 벌금 올해 8억 육박... 5년새 176배 늘었다

경찰 조직 내 금품비리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금품 수수로 적발된 경찰관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이 8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아시아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올해 1~10월 징계부가금은 7억 9,02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20년 447만 원과 비교해 176배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계성 벌금입니다.


경찰 고위직의 뇌물 수수 사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역 경찰서장인 A 총경과 B 경감이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A 총경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품권업체로 위장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와 환전소 대표로부터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7,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B 경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직 전반의 기강 해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전체 경찰관 징계 건수는 427건에 달했습니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규율위반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24건, 음주운전 61건, 성 비위 49건, 직무태만 38건, 금품 수수 2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계급별 징계 현황을 보면 총경 이상 6건, 경정 32건, 경감 129건, 경위 124건, 경사 54건, 경장 47건, 순경 3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3건, 해임 62건, 강등 34건, 정직 79건, 감봉 88건, 견책 141건이었습니다. 경찰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로 구분되며, 정직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고 퇴직급여가 최고 50% 감액됩니다. 해임의 경우 3년 뒤 공무원 재임용이 가능하며, 퇴직급여는 최고 25% 삭감됩니다.


시도경찰청별 징계 건수는 서울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54건, 전남 33건, 경북 30건, 인천 28건, 경기북부·부산 25건, 대구 22건, 경남 21건, 강원 17건, 전북 19건, 충북·울산 16건, 충남 14건, 제주 10건, 광주 6건, 대전 3건, 세종 1건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은 지난해 전체 징계 건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서주 국가수사본부장 / 뉴스1


경찰 지휘부는 지속적으로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해왔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6월 취임사에서 "경찰청의 정책 방향을 오로지 국민을 중심으로 설정해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내부 징계에 대해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갖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내부 고발을 활성화하고, 외부 징계위원을 다양화하는 등 투명성을 높여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