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전처가 친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전남편에게 집에서 나가라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양육비 감액까지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산분할 권리와 양육비 지급 의무는 별개라고 조언했습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30대 초반 프리랜서 디자이너였던 A씨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먼저 프러포즈를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아내는 워커홀릭이었고, 아이를 낳고도 육아는 뒷전이었다"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집을 나갔고, 그게 벌써 2년 전 일"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며 홀로 아이를 돌보던 A씨는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고,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협의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A씨가 양육권을 가져가기로 했고, 전처는 법원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당시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재산이라곤 아내 명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이와 제가 쭉 살고 있었고 아이 학교 문제도 있어서 언젠가 재산분할을 하겠지 막연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 1년 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전처가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건물명도소송과 월세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전처는 "그 집은 나의 특유재산이고, 당신이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전처의 추가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난 재혼했고 새로운 아이가 생겼다"면서 기존 아이에 대한 양육비 감액 소송까지 제기한 것입니다. 친어머니가 자신의 친아들과 살고 있는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동시에 양육비까지 줄이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A씨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아이와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냐"며 "게다가 새 가정이 생겼으니 양육비를 깎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10년간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를 키워왔는데 이 집에 제 권리는 없는 거냐"며 "제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의 시효부터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혼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며 "특유재산이라고 해도 최소 1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해오고, 혼인 중 해당 집이 재산으로 형성됐다면 남편이 기여한 부분이 당연히 있기에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건물명도 문제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인 경우에 일방이 명의자라는 이유로 상대방의 점유가 무단 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혼하고 1년 이상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건물 명도는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아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는 사정에 따라 건물 명도 소송도 유예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월세 청구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이상, 별도로 지급하기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지분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집을 관리하고 유지해온 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양육비 감액 요구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김 변호사는 "전처의 재혼이나 출산은 양육비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히려 "아이가 커가면서 양육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