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돈을 보내온 후 "실수로 송금했다"며 연락해오는 이른바 '통장 묶기' 사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정지 처분을 받은 계좌 수가 2023년 2만 7652건에서 2024년 3만 2409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본래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셈인데요.
최근 확산하고 있는 '통장 묶기' 수법의 작동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범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한 뒤, 은행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속아서 돈을 보냈다"고 허위 신고를 접수합니다.
은행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규정에 따라 즉시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모든 계좌가 비대면 거래 중단 상태에 놓입니다.
사기범은 이후 "신고를 취소해주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단순히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실제 피해 사례도 공개됐는데요. 피해자 B씨는 금요일 밤 정체불명의 A씨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A씨는 이후 3일간 1원씩 송금하면서 "월요일에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자 안보내면 바로 신고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으로 "송금자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통장 묶기' 피해를 당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법은 신속한 이의제기 절차 착수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후 2개월 이내에 은행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과정에서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악용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빙자료, 입금자와의 무관성을 입증하는 증거, 거래 내역 및 메시지 캡처본, 경찰 신고 접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