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운전자들이 더 이상 운전학원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12월부터 집 앞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교육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1일 경찰청은 "12월부터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변화입니다. 그동안 비싼 교육비 때문에 불법 도로 연수를 받는 사례가 빈번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보 운전자들의 교육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도로 연수 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지문 등록과 수강 신청 절차를 거친 후에야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편함과 높은 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많은 초보 운전자들이 정식 등록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몰고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갑니다.
교육생은 기존처럼 학원이 정한 고정된 코스를 따라야 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주거지나 직장 인근 등 자신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운전자 편의성 증대입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퇴근 후 집 근처에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생들도 학교나 집 주변에서 익숙한 도로 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초보 운전자들에게는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도로 주행 교육 표지와 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전용 교육용 차량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들이 경차부터 중형차, 대형차까지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규제 완화는 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운전학원의 운영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생이 부담하는 수강료도 감소할 것으로 경찰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높은 교육비 때문에 도로 연수를 포기하거나 불법 교육을 받았던 초보 운전자들에게 정식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서비스 시작 시기는 12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운전학원들이 법 개정에 따른 세부 준비를 완료하는 시점을 고려해 이 시기부터 방문 연수와 수강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운전 교육의 품질을 높이고,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해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