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 공지됐다는 논란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재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일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가 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를 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했고,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고, 법무부는 신속하게 재시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은 기존에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재시험 일정과 관련해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라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