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간 이식도 안해줄 거면 왜 결혼했냐" 이혼 요구한 남편... 법원은 OO 편 들었다

간이식을 거부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아내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6일 SBS '모닝와이드' 방송에서 공개된 이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희귀 간 질환으로 시한부 1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식 적합' 판정을 받은 아내에게 간이식을 요구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아내는 선단공포증을 이유로 간이식을 거절했습니다. 선단공포증은 가위, 바늘, 연필, 나이프 등 날카로운 물체를 보면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아내는 "주사만 봐도 겁이 나는데, 날카로운 수술용 칼을 상상하면 도저히 수술대에 누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간이식은 거부했지만 정성스럽게 남편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의 간호를 위선으로 여기며 "간호 따위 해서 뭐 하냐" 등의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시댁 식구들도 "며느리가 남편 죽는 꼴을 보려 한다"며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을 때, 뇌사자 기증자가 나타나 남편은 간이식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불만은 계속됐고, 뒷조사 결과 아내의 선단공포증은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남편이 이를 추궁하자 아내는 "거짓말 맞다"면서도 "무서웠던 건 사실이다. 그런데 너무 무서웠다. 수술받다 잘못되면 우리 어린 딸들은 어떡하냐"고 해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해명에도 "내가 죽든 말든 상관없었던 것 아니냐"며 분노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하지만 법원은 간이식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 기증은 신체에 대한 고도의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보호자로서, 본인의 건강 악화에 대한 현실적인 불안과 우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심 이후에도 부부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2심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놓고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내의 이식 거부나 거짓말이 아니라 남편의 폭언과 강요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 이식을 강요하고, 거부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비난하며 부부 간의 신뢰를 훼손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