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5년이 지났지만, 관련 징계 사례가 연간 1만 건을 넘어서며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휴대전화 사용 위반으로 내려진 징계는 총 4만7357건에 달했습니다. 2023년에는 1만55건이 적발됐고, 올해 상반기(1~6월)에도 벌써 4063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7월에는 한 병장이 영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투폰'(두 번째 휴대전화)을 사용하다 적발돼 군기교육 10일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병장은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사용 시간 제한 없이 휴대전화를 쓰기 위해 몰래 두 번째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반 사유별로 살펴보면 '지정 시간 외 사용 등 기본 수칙 위반'이 3만668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카메라 오남용 등 보안규정 위반(1만2343건), 사이버 도박(1708건), 동료 장병 촬영·유포 등 타인 권리 침해(182건), 온라인 이적 활동(7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위반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모인 700여 명의 현역·예비역이 부대 안에서 병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육군 병사 한 명이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700여 회 접속해 7000만 원을 베팅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징계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계급을 한 단계 낮추는 중징계인 '강등'은 2020년 52건에서 지난해 3.5배가 넘는 184건으로 늘었습니다.
급여 일부를 삭감하는 '감봉'은 66건에서 11배가 넘는 758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영창을 대체한 군기교육도 2020년 610건에서 2023년 88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위반 증가와 징계 확대로 법적 분쟁까지 늘어나고 있어 군 기강 확립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욱 마일즈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최근 상담을 요청하는 병사 10명 중 5명이 휴대전화 관련 징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올 하반기에도 보안 앱을 임의로 해제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병사가 항고 끝에 군기교육 11일로 감경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병들은 규정의 세부 기준이 까다로운 반면 충분한 설명과 예방 교육은 미흡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대별 지침 해석과 징계 기준이 들쑥날쑥해 장병들이 '불확실성'을 호소하는 경우도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징계 강화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군 검사 출신인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변호사는 매체에 "장병들이 징계가 합리적으로 내려진다고 믿지 못하면 항고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며 "징계 결정 단계에서 군법무관의 법률 검토가 제대로 작동해야 과도한 처분을 줄일 수 있고, 별도로 교육·관리 체계를 강화해 위반을 예방하는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0년 7월 병영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습니다.
현행 군 인권 지침은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대신 △군사기밀 유출 △부적절한 촬영·유포 △불법 도박 및 금전 거래 △군 질서 문란 행위 등 일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