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전남대, '대학원생 사망' 갑질 연구교수에 최고 수위 '해고' 징계 처분

전남대학교가 대학원생에게 갑질을 저지른 연구교수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 7월 숨진 대학원생이 남긴 유서에서 갑질 피해를 호소한 사건과 관련해, 대학 측이 3개월간의 진상조사를 거쳐 내린 결정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달 30일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비전임 연구교수 A씨에 대해 해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학 측은 해고가 비전임 연구교수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13일 전남대학교 기숙사 건물에서 대학원생 B씨가 추락사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유서 형식의 메모에는 연구교수 A씨와 지도교수 C씨로부터 당한 갑질 피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로 지목된 두 교수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개월간 진행된 조사 결과, 고인이 전남대 대학원생 평균 담당 과제 수의 약 2배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위원회는 고인이 두 명의 교수 업무까지 병행하는 등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과제 수행에 대한 급여는 정상 지급됐지만, 교수 개인의 사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학교 / 뉴스1


진상조사위원회는 두 교수 모두 권한 남용과 우월적 지위 행사, 부당한 요구와 부적절한 처우를 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는 가해 교수들을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정규 교원인 지도교수 C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다음 달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남대학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환경과 인권 보호 체계, 인건비 지급 구조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관계자는 "귀한 학생을 잃은 데 대해 구성원 모두가 깊은 아픔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유족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대학원생 인권과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