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환불 거절에 불만을 품고 라면 국물을 쏟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환불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일부러 쏟았으며,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고 껌과 침을 뱉는 등 상습적인 행패를 벌였습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직원 B씨가 매장 내 음주를 제지하고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열대에 진열된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총 4만7천원 상당의 상품들을 어깨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상시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