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라면 국물 쏟고 침 '퉤'... 편의점서 환불 거절당하자 난동 피운 30대 남성

편의점에서 환불 거절에 불만을 품고 라면 국물을 쏟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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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지역의 한 편의점에서 환불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편의점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 3곳에 라면 국물을 일부러 쏟았으며, 카운터 위에 발을 올리고 껌과 침을 뱉는 등 상습적인 행패를 벌였습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편의점 직원 B씨가 매장 내 음주를 제지하고 구매한 상품의 환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의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열대에 진열된 컵라면, 견과류, 비빔면, 미역, 껌 등 총 4만7천원 상당의 상품들을 어깨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손상시키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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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기소했으나, A씨 측에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김택성 부장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