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적색 점멸신호 무시한 30대 여성 운전자... 오토바이 운전자 발목 절단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대방의 발목을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힌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사고는 지난 7월 28일 오후 4시 40분경 강원도 원주시 한 상가 앞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점멸신호에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B씨(44·남)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족부의 압궤 손상' 등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승호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오른쪽 발목을 절단하는 회복할 수 없는 중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여러 양형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A씨가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 보상이 가능한 점, 보험금청구권 양도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B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한 점과 A씨가 초범인 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