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1년 6개월간 감금하며 1억 원 넘게 갈취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심재광 판사는 공갈과 상해, 사기, 공갈미수,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A씨는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C(27)씨를 2023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부산과 제주, 대구 등지에서 함께 거주시키며 총 1억3685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사회생활 중 알게 된 C씨가 욕설이나 화를 내는 상황에서 위축되는 특성을 악용했습니다.
2023년 9월 C씨를 협박해 부산으로 데려온 뒤,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정신적·심리적 지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A씨는 "도망가면 가족을 찾아가 죽이겠다"며 협박하여 C씨의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C씨가 부산으로 내려오면서 그만둔 직장의 퇴직금까지 가로챘으며, 도박장에서 C씨에게 패를 고르게 한 뒤 돈을 잃으면 행거봉으로 무차별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장기간의 폭행으로 C씨는 구조 당시 둔부 피부결손, 허벅지 피부결손, 비관 파절, 비골 골절 등 전신에 걸친 상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A씨의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남양주시 주유소에서 주유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배달음식 대금을 미납하여 고발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에는 미성년자 성범죄로 재판받는 지인을 협박해 100만원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02회에 걸쳐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고도 통행료 26만8700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악용해 1억원이 넘는 거액을 갈취하고 기분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고 무전취식과 공갈미수 등 다른 범죄까지 저질러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