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을 마치고 음식점에 모인 일가친척 7명이 60대 운전자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반박하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과수는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 1일 오후 2시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역 인근에서 해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60대 A씨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야외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중 음식점으로 돌진하면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음식점에는 장례식을 마치고 식사를 위해 모인 친인척들이 있었습니다. BMW 차량은 철제 난간과 대형 유리창을 들이받으며 음식점 내부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80대 여성 B씨가 숨졌습니다.
B씨 외에도 80대 여성과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었으며, 70대 여성과 50대 남성, 10대 여아, 8세 남아 등 6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야외 주차장 차단기가 올라가자마자 차량이 급발진했다"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타나 약물 복용 가능성도 배제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원인을 둘러싼 관심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A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감속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차량 결함 분석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국과수의 이번 분석은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즉, A씨가 주장한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의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조만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