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자발적 출국을 유도하기 위해 '범칙금 면제'라는 파격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난 28일 법무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국내 합법 체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하더라도 체류 기간과 사유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사실에 따른 입국금지 처분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 제도에서는 범칙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입국 규제도 유예해줍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진출국 기간을 설정해 해당 기간 내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입국 규제 유예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번 특별 제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범칙금까지 면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모든 불법체류자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밀입국자, 위조·변조 여권 사용자, 형사범, 강제퇴거 명령 불이행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 규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많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