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숨기려다 사산아를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이 연이어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난 27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체유기 혐의 2차 공판에서 피고인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첫 공판에 이어 두 번째로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오늘도 불출석했다"며 "향후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수사기관에 소재 탐지 촉탁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한 B씨 측은 "우연히 사산아를 발견해 근처 땅에 묻었으나, 마음에 걸려 다음 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태아)를 출산한 후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은 약 한 달 후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A씨에게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