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택이 10만 4천 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절반 이상인 5만 9천여 가구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8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현황' 통계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10만406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비 3.8%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전체 주택 대비 외국인 소유 비중은 0.53%를 기록했으며,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10만2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7만5484가구로 전체의 72.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습니다.
지방은 2만8581가구로 27.5%를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794가구(39.2%)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만4186가구(23.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은 1만504가구(10.1%), 충남 6455가구(6.2%), 부산 3160가구(3.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 분석에서는 중국인이 5만8896가구(5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미국인은 2만2455가구(21.6%), 캐나다인 6433가구(6.2%), 대만인 3392가구(3.3%), 호주인 1959가구(1.9%) 등의 순서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이 9만5150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단독주택은 8915가구로 나타났습니다.
보유 주택 수 현황을 보면, 1채 소유자가 9만5717명(93.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2채 보유자는 5421명(5.3%), 3채 이상 보유자는 1399명(1.3%)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지 보유 현황에서는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억6829만9000㎡로, 작년 말 대비 0.15%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체 국토 면적의 0.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33조9976억원으로 작년 말과 비교해 1.5% 상승했습니다.
토지 보유 국적별로는 미국인이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의 53.3%를 보유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8.0%), 유럽(7.1%), 일본(6.1%)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로 가장 많았고, 전남 14.7%, 경북 13.5% 순으로 외국인 보유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용도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가 67.7%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공장용지가 22.0%, 레저용지 4.4%, 주거용지 4.3% 등으로 분석됐습니다.
토지 보유 외국인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55.4%로 가장 높았고, 외국법인 33.6%, 순수 외국인 10.7%, 정부·단체 0.2%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21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외국인 소유 토지와 주택의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후에는 외국인이 주택을 거래할 때 반드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여 최소 2년간은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