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를 홍보한 60대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 28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 6차례에 걸쳐 불로유를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의 법리 오인을 지적했습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일반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얼굴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름을 쓴 종교시설 '하늘궁'의 영성 상품입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허경영 우유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 드셔보세요" 등의 표현으로 불로유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습니다.
당초 A씨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로유 홍보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