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추징금 0원" 남욱 측, 청담동 빌딩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씨와 관련된 청담동 빌딩 추징 보전 해제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씨가 1심에서 추징금 0원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하성원)는 27일 법인 아이디에셋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3자 이의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의 추징 보전 해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 모습 / 뉴스1


아이디에셋은 등기상 청담동 빌딩의 소유주로, 남욱씨가 약 50% 지분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이 회사는 "해당 부동산은 남씨의 차명 재산이 아닌 아이디에셋의 실소유 재산"이라며 추징 보전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남씨가 직접 법원에 추징 보전 해제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어, 이번에는 등기상 소유주인 법인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검찰은 2022년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건물을 남욱씨 소유로 판단하고 추징 보전 조치를 취했습니다.


검찰 측은 재판에서 "자금 출처와 추징 보전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청담동 건물이 남욱에게 귀속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아이디에셋 명의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씨의 소유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남욱에게 추징 선고가 됐느냐"고 질문하자, 검찰은 "추징 보전 부분은 형사 재판에서 다룰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추징을 전제로 청담동 빌딩을 보전했는데, 남욱에게 추징된 것이 있느냐"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디에셋 측은 결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관련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며 "추징금 0원이 확정된 상황에서 추징 보전은 실효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5인 중 한 명으로 분류되는 남욱씨가 1심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서 보전된 재산을 계속 묶어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추징 선고가 없는 상태에서의 추징 보전 지속 여부와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 귀속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청담동 빌딩을 남씨 개인 소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등기상 소유주인 아이디에셋의 소유로 인정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1월 29일 오후 2시 4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