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법정까지 간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결과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들어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7일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5만 원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의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물류회사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 등 39명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탁송 기사들이 보안업체 직원들에게 '배고프면 사무실에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고 말했고, 실제로 보안업체 직원들은 야간 근무 중 간식을 섭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gesBank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이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며 "다른 직원 39명이 수사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냉장고에서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탁송 기사들로부터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피고인은 탁송 기사들이 초코파이를 제공할 권한이 있다고 충분히 착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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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검찰은 지난달 27일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후, 같은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요청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으나, 경비업법상 절도죄 유죄 판결 시 직장을 잃을 수 있던 A씨는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혐의를 완전히 벗게 된 A씨는 경비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