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딸 전교 1등 만들려고 3년간 10번 시험지 훔친 학부모... 검찰은 '징역 8년' 구형했다

딸의 전교 1등을 위해 고등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훔친 40대 학부모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지난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부터 최근까지 딸이 다니는 경북 안동 소재 고등학교에 10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 google ImageFx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도 함께 처벌받게 됐습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기간제 교사 B씨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이,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특히 기간제 교사 B씨는 3년 동안 전회차 시험지를 절취하고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A씨의 딸까지 처벌 대상이 된 점입니다. 


불법 유출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딸 D양에게는 장기 3년에서 단기 2년의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D양은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한 덕분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며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간제 교사 B씨에 대해서는 "아이를 바른길로 인도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가담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범행이 발각된 과정도 드라마틱했습니다. A씨 등의 범죄 행각은 지난 7월 4일 기말고사 평가 기간 중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우연히 드러났습니다.


학교 보안 시스템이 침입자를 감지하면서 수년간 지속된 시험지 절도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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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A씨는 깊은 후회를 표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와 학부모에게 사죄드린다"며 "아이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A씨는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이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교육 현실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