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시어머니 회사서 일한 척 3천만원 꿀꺽"... 육아휴직 부정수급자 197명 적발

모성보호급여를 허위로 수급한 부정수급자 197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부정하게 받아간 금액은 총 4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허위로 받아 챙긴 부정수급자 19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이들 모두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6억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면, A씨의 경우 실제로는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허위 경력을 바탕으로 약 3000만원의 모성보호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근로 이력을 대출 신청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매달 20일 이상 상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B씨는 허위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약 300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특히 A씨와 B씨를 포함한 부정수급 적발자들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뿐만 아니라 실업급여까지 중복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부고용청은 지난 4∼10월 실시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통해 이같은 허위 수급 사례들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근로 사실을 정밀하게 검증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악용 사례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