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5일(금)

생후 83일 아기 엎드려 자다 숨져... 낮잠 자던 부모에 실형 구형

생후 83일 된 아기를 엎어 재워 숨지게 한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습니다. B씨는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은 지난해 9월 15일 추석 연휴 중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 부부는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아기 침대에 엎드린 상태로 재운 채 함께 낮잠을 잤습니다. C군은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B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 학대)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